민원편람
사무명 | 게임관련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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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게임관련 영업장을 양도, 상속 등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관련 전산시스템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 (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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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9 kb)
[별지제17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예시).hwp (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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