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게임제작업 등록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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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hwp (55 kb)
[별지제4호서식]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예시).hwp (1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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