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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게임물 관련 업소 허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게임제작, 배급, 게임제공업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 공채매입 영업장소재지변경은 매입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3.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청민원에 대한 서류 검토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영업소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민원처리 최종 결정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 확인 → 허가(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hwp (50 kb) 전용뷰어
[별지제15호서식](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신청서(예시).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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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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