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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PC방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200,000원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각 1부. 전기안전점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등록청 자체 확인(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확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신청민원 구비서류 검토신청민원에 대한 관련법 규정 검토현장 확인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민원처리 최종 결정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검토(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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