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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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원·녹지안에서 공원·녹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원·녹지점용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원시설 및 녹지의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허가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결재→대장 정리→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서.hwp (0)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서 작성예시(견본).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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