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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출판사를 경영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청에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출판사신고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결정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출판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1부 3. 법인과 단체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1부
4. 출판사신고필증 (변경신고에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심사 및 현장시설 확인으로 신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등록증 작성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청내용과 현장 동일여부확인소재불명시 등록 취소부실기재 금지구비서류 검토 철저변경사항 발생 후 20일 이내 신고 조치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출판사(신고서¸변경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예시)[별지제1호서식]출판사(신고서¸변경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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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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