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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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광사업의 변경사항(대표자, 소재지, 영업소 신설)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67,5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자본금:일반<1억이상>, 국외<3천만원이상>, 국내<1천5백만원이상>2. 대표자 변경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것(신원조회)3.사무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있을 것 (현장조사시: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무 조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공보과) →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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