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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관광사업의 변경사항(대표자, 소재지, 영업소 신설)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자본금:일반<1억이상>, 국외<3천만원이상>, 국내<1천5백만원이상>2. 대표자 변경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것(신원조회)3.사무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있을 것 (현장조사시: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무 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공보과) →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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