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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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를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5,0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서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본금:일반1억이상, 국외3천만원이상, 국내1천5백만원이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신원조회)사무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있을 것(현장조사시: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무 조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공보과) →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행정처분)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59 kb) ![]() [별지제23호서식]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_작성예시.hwp (6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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