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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를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5일, 카지노업: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5,0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서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자본금:일반1억이상, 국외3천만원이상, 국내1천5백만원이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신원조회)사무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있을 것(현장조사시: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유무 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공보과) →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행정처분)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59 kb) 전용뷰어
[별지제23호서식]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_작성예시.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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