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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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광사업을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즉시 결정 | ||||
구비서류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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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제24호서식]관광사업휴업또는폐업(통보서¸신고서).hwp (50 kb)
[별지제24호서식]관광사업휴업또는폐업(통보서¸신고서)_작성예시.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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