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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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유산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부산광역시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 가부결정시기 | 국가유산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 ||||
구비서류 | ○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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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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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국가유산청 진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허가 | ||||||
유의사항 | 변경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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