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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유원 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유원 시설업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2,5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구비서류 <변경 허가의 경우>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 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 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 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결격사유가 없을 것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검토(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조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pdf (78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작성예시.pdf (1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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