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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기타 유원 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4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50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결정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검토 및 현장시설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7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견본).hwp (1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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