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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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기타 유원 시설업을 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2,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5,000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결정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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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영업소의 소재지2.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 [별지제19호서식]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견본).hwp (7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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