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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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차고지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ㆍ구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 확인(관련 법 적정성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접수→서류 검토→예비허가→시설 확인등→허가→ 수리 | ||||||
유의사항 | 접수서류의 적정 여부관할지역이 아닌 타구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해당구에서 발급받은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출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1).hwp (16 kb) ![]()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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