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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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면허증(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차고지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2,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41조11의 규정 | 가부결정시기 | 면허 조회 후 | ||||
구비서류 |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면허에 대한 전산조회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서류 검토→등록증 재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허가증재발급신청서(2).hwp (14 kb) ![]() [별지제6호서식]허가증재발급신청서(견본).hwp (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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