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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양도·양수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운송업 : 27,000원,주선업 : 27,000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양도요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 양도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함.양수요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서류 검토→수리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_주선_가맹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6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_주선_가맹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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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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