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 처리부서 | 세무1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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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5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 1부 납세관리인(변경,해임)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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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납세관리인 설정 요건 -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1과) →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hwp (20 kb)
납세관리인변경_해임신청서.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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