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신청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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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의신청처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기안(담당) - 검토(팀장) - 전결(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서 (금정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자료 - 교통 참고) 2. 이의신청 내용에 대항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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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과태료는 감액조치 | ||||||
처리흐름도 | 이의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관할법원 이송 → 과태료 재판 → 재판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hwp (76 kb)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예시).hwp (1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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