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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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 |||||
공부대조 | 이륜차관리정보시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책임보험가입 필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의 신고서상 동일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부여(취득세·번호판대금고지서발급) → 번호판부착확인 및 봉인 | ||||||
유의사항 | 대상에 따라 취등록면허세 부과 | ||||||
첨부파일 | [별지제63호서식]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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