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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제(해산) 급여 신청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망) 해산(장제)한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복지대상자통합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 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7,18조 가부결정시기 사망(출생)등 서류확인
구비서류 ○ 해산급여 신청자
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2.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사산시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장제급여 신청자
1.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해산급여 신청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 장제급여 신청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자격여부 확인 검토 → 결정 및 지급 → 통보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의 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해산장제급여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해산장제급여신청서(예시).pdf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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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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