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제(해산) 급여 신청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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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사망) 해산(장제)한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복지대상자통합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 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7,18조 | 가부결정시기 | 사망(출생)등 서류확인 | ||||
구비서류 | ○ 해산급여 신청자 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2.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사산시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장제급여 신청자 1.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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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해산급여 신청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 장제급여 신청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자격여부 확인 검토 → 결정 및 지급 → 통보 | ||||||
유의사항 | 해산·장제급여의 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해산장제급여신청서.hwp (18 kb) ![]() 해산장제급여신청서(예시).pdf (6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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