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제도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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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2종 수급권자의 입원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대지급하고 상환받는 제도,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경우해당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의료급여 수급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의료급여비용 대지급신청서 1부 (병원확인 필요)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신청민원에 대한 대지급대상 여부 검토○ 대지급결정한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대지급서류 확인 검토 → 심사결정 → 대지급 승인서 민원인에게 발급 → 대지급승인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에 통보 → 대지급금 의료기관에 지급 | ||||||
유의사항 | 대지급금 사후 청구 불가, 비급여항목해당없음 | ||||||
첨부파일 |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 1부.hwp (0)
대지급금신청서견본1부.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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