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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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장건축 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의제없을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도시계획 등에 따른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건축법 및 국토법상 적합성 검토)제조시설 중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 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의제처리 시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실무종합심의 → 결 재 → 승인,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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