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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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장등록대장(전산관리)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이전 전 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서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장입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기준 공장면적을 적합여부 확인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면적에 대한 공장 건축 면적의 비율) - 녹지면적 확인(건축과에서 준공 당시 건축법 제32조에 의거 확인) - 신고 당시와 일치여부 확인 후 공장등록 | ||||||
처리흐름도 | 공장설립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 배치도등 심사(기준공장면적율등) → 공장설립승인 → 건축허가신청→ 건축물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신고당시와 동일여부 확인) → 공장등록,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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