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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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훼손 되거나 이를 분실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노동단체카드 | |||||
공부대조 | 새올프로그램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훼손일 경우 신고증 첨부 분실일 경우 서식 내 사유 기재 | ||||||
첨부파일 |
[서식 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hwp (0) ![]() 작성예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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