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훼손 되거나 이를 분실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노동단체카드
공부대조 새올프로그램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청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일자리경제과) → 결재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훼손일 경우 신고증 첨부 분실일 경우 서식 내 사유 기재
첨부파일 [서식 3]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hwp (0) 전용뷰어
작성예시.hwp (0)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