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신고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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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등유·경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판매취급소가 자기 소유거나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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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확 인→결 재→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예시.hwp (0)
석유판매업신고서작성예시.hwp (16 kb) [별지제11호서식]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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