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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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용제(솔벤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67,500원 |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확인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출자총액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에 한함)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hwp (0) ![]() 작성예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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