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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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석유판매소(주유소)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금정소방서,교통행정과,환경보호과,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관할동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6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5,500원 |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2009-18호 | 가부결정시기 | 실무협의회개최 및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지하저장시설(계획) 20㎘이상, 주유기 2대이상 인접도로폭 및 접지길이 : 자동차가 통행하는 노폭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면의 길이가 20m이상 화장실 시설(계획) : 외부에 남·녀 구분 출입문 설치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실무종합심의회개최 → 결 재 → 등록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신원조회에 필요한 사항(접수 시 기록유지)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 없어야 함 유관기관(부서)과의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결과 관련법상 저촉 없어야 함 | ||||||
첨부파일 |
[서식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0) ![]() 예시작성.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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