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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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업 상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전산처리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등록결격기준 해당여부 검토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해당여부(법 제4조) - 등록취소처분 유무 및 부산지역 내 동일상호 해당여부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범죄사항 등 조회 확인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변경 등록(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변경등록신청서(법인¸개인).hwp (27 kb)
[별지7]대부업·대부중개업변경등록신청서(대부업등감독규정).hwp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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