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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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후 유효기간(3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해야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전산처리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결재권자 | 일자리경제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등록 갱신기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저촉여부 등 확인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갱신 등록(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법인¸개인).hwp (26 kb)
[별지5의1]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대부업등감독규정).hwp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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