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박제업 등록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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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박제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65,000원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지 확인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영업장소, 시설규모, 취급품목 등 | ||||||
처리흐름도 | 접 수 → 서류검토, 현지확인 → 결 재 → 등록증 | ||||||
유의사항 | 박제품(박제용 조수를 포함한다)의 출처, 종류 및 수량과 거래 상대방을 분명히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서식 43] 박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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