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야생동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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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조수등 수출·입 허가증 교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40,500원 |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29] 야생동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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