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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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공사개요 3. 공사장 위치도 4.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 시멘트, 석회, 프리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건축공사, 굴정공사, 토목공사, 철거공사 조경 및 토공사, 정지공사등) - 토사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사업시행 전에 신고서제출 ※ 건축, 건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서 건축·토목·조경등 각종공사에 따른 해당사업 인·허가시 비산먼지 발생신고필증 확인 후 수리 요망 | ||||||
첨부파일 |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 (16 kb)
[서식24]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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