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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시설기준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적합여부 - 야적물질을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의 기준 - 싣고 내릴때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 수송의 경우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등 - 외부방진벽(망) 설치 등의 기준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 (15 kb) 전용뷰어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작성예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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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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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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