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
사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시설기준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적합여부 - 야적물질을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의 기준 - 싣고 내릴때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 수송의 경우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등 - 외부방진벽(망) 설치 등의 기준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hwp (15 kb)
[서식25]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작성예시).hwp (16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