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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특 정 공 사 사 전 신 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3. 공사장 위치도 4. 방음, 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발생원, 작업시간, 방지시설 설치내역, 피해발생 예상 등 종합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유의사항 공사개시 전까지 신고특정공사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소음 및 진동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
첨부파일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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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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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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