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 정 공 사 사 전 신 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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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3. 공사장 위치도 4. 방음, 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발생원, 작업시간, 방지시설 설치내역, 피해발생 예상 등 종합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공사개시 전까지 신고특정공사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소음 및 진동측정하여 기준초과 시 작업시간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행정처분 | ||||||
첨부파일 |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hwp (16 kb)
[서식10]특정공사사전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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