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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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운송주선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41조의11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통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임원의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접수→검토→수리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hwp (17 kb)
[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견본).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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