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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운송주선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6,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의 기본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 내역서 각 1부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사무실 면적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자 본 금 : 1억이상사 용 인 부 : 2인이상(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피해보상 이행보증금 : 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흐름도 신청→접수→서류 검토→시설 확인→수리 통보
유의사항 상호유사등록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5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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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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