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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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변경사항 등록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3,1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_제79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_변경등록신청서[1].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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