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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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대당 1,4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신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의무보험가압증명서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정기검사필증 사본 갱신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정기검사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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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허가→통보 |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사항 확인종합보험가입 확인(대인사고시 모든 손해액 배상 책임)유상운송허가기간 3년 이내차령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견본).hwp (30 kb)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pdf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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