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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대수선 등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5일, 20일(관련부서 협의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건축신고대장
공부대조 토지등기부등본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3,000~1,200,000원 공채매입 40,000~90,000원
면허세 27,000~67,500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법 제19조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협의 및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건축물의 적법여부 현장조사 확인
첨부파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견본).hwp (45 kb) 전용뷰어
[별지제6호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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