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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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대수선 등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처리기간 | 5일, 20일(관련부서 협의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건축신고대장 | |||||
공부대조 | 토지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3,000~1,200,000원 | 공채매입 | 40,000~90,000원 | ||||
면허세 | 27,000~67,500원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건축법 제19조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협의 및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건축물의 적법여부 현장조사 확인 | ||||||
첨부파일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견본).hwp (45 kb)
[별지제6호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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