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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착공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착공신고대장
공부대조 건축허가대장,건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시공자·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유의사항 허가조건 사항 검토관계기술자 대상여부 확인
첨부파일 착공신고서(견본).hwp (24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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