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착공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사무내용 |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착공신고대장 |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건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시공자·구비서류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 ||||||
유의사항 | 허가조건 사항 검토관계기술자 대상여부 확인 | ||||||
첨부파일 |
착공신고서(견본).hwp (24 kb) ![]() [별지제13호서식]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24 kb) ![]() |
- 다음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 이전글식품 영업 폐업 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