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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기코자 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시도시계획과,건설과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가설건축물허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같은 시행규칙 제13조 가부결정시기 실무종합심의 및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실시시기 확인건축법규 적정여부 현장조사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및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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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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