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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착공 연기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건축신고인 경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때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착수를 연기코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건축허가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제11조제7항및제14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한지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착공연기신청서(견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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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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