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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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28,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종별부과(27,000원~)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담당자확인사항 : 액화석유가스시설완성검사증명서건강진단증 소지여부 확인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시설기준 적정여부 등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
유의사항 |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 | ||||||
첨부파일 |
[별지제68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작성예시).hwp (59 kb) ![]() [별지제68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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