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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28,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종별부과(27,000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담당자확인사항 : 액화석유가스시설완성검사증명서건강진단증 소지여부 확인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시설기준 적정여부 등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
첨부파일 [별지제68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서(작성예시).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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