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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 등 존치기한을 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설건축물신고대장
공부대조 토지등기부등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50,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2항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건축법 제20조 제2항)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견본).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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