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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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 등 존치기한을 정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설건축물신고대장 | |||||
공부대조 | 토지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50,000원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여부(건축법 제20조 제2항)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 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21 kb)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견본).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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