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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분실,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5,3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5호서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32 kb) 전용뷰어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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