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발급 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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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분실,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3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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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5호서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32 kb)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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