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시) 사용승인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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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사용승인대장 |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협의후 | ||||
구비서류 |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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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실무종합심의회(관계부서 참석)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및 허가사항에 저촉 유무확인 | ||||||
첨부파일 |
(임시)사용승인신청서(견본).hwp (44 kb) ![]() [별지제17호서식](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4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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