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작물 축조 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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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6m를 넘는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코자 할 경우 건축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공작물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50,000~90,000원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1부 4. 구조도 1부 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상 준용 법규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구조상 안전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65 kb)
공작물축조신고서(견본).hwp (6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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