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6m를 넘는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코자 할 경우 건축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작물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50,000~90,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1부 4. 구조도 1부 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상 준용 법규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구조상 안전여부
첨부파일 공작물축조신고서(견본).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30호서식]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18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